입주자격
∙ 별첨 1. 보유 기술 확인 후 신청시 해당 기술 작성((입주공고 게시판 참조)
∙ 기술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북상생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발명권자와 연계한 후 충분한 사전 상의 후 지원 요망
∙ 창업자 (별첨 5. 창업예정 확약서 작성하고 반드시 이행할 것, 불이행시 재계약이 불가)
∙ 대표는 사업신청일기준으로 청년기업의 대표자 또는 대표 예정자의 주민등록주소지는 정읍시이어야함
- 국세, 지방세 체납자,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
- 폐수, 소음, 진동 등 공해다발업종 영위자
- 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무도장업, 골프장,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,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 등